인천푸른빛유치원 공고 2026-16호
유치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기간제)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인천푸른빛유치원 교육감소속근로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인천푸른빛유치원장 |
직 종 명 | 담당 | 채용 인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기간제) | 방과후 과정 4세, 5세반 | 2명 |
1. 응시 자격
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인천광역시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채용 내용
가. 일반 내용
인원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 비고 |
2명 | 2026. 7. 1. ~ 2027. 2. 28. (1명) | ∘월요일~금요일 ∘11:00~19:00(1일 8시간, 토·일·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 ※기간 및 유치원 운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공무직이 충원(복직) 될(할)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2026. 7. 20. ~ 2027. 2. 28. (1명) |
담당 업무 | ∘방과후 과정반 운영 및 학습환경 구성 ∘유아의 보육 및 건강ㆍ안전관리 ∘유아의 급·간식 및 하원 지도 ∘유치원 업무 및 각종 행사 지원 ∘실내외 환경 및 위생관리, 교실의 청결유지 ∘기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업무 지원 및 유치원장이 지시하는 공적 업무 |
근무장소 | 인천푸른빛유치원 |
보수 | ∘지급형태: 월급제 ∘기본급: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름 ∘제수당: 방과후 과정 강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4대 보험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의함 |
나. 채용절차(상기 일정은 유치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단 계 | 내용 | 기간 및 장소 | 비고 |
1차 | 서류제출 | 2026. 6. 8.(월) ~ 2026. 6. 12.(금) 16:00까지 | |
서류심사 | 2026. 6. 15.(월) 10:00~ | |
서류심사발표 | 2026. 6. 15.(월) 12:00 이후 | 개별연락 |
2차 | 면접 및 수업실연 심사 | 2026. 6. 16.(화) 10:00~ 3층 회의실 | - 1차 합격자 대상 - 수업안은 자율 작성 후 당일 제출 후 수업실연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6. 16.(화) 16:00 이후 | 개별연락 |
다. 제출방법
접수기간 | 접수방법 |
2026. 6. 8.(월) ~ 6. 12.(금)16:00 * 6. 12.(금) 16:00 접수마감 | 방법 | • 이메일 접수 hyeon0991@ice.go.kr |
연락처 | ☎ (032) 452-3917 |
라. 제출 서류(제출 서류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구 분 | 지원자 | 비고 |
1차 서류 심사 | 1. 채용 지원서 <서식1> 2. 자기소개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3> 4.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4> 5. 자격증 사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경력증명서 | ※전자메일은2026.6.12.16:00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의 경우 서류는 ‘서명인란’이 작성된 문서의 스캔본으로 제출하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파일명: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이름) ※ 이메일 송신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요함(평일에 확인 가능)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최종 채용 단계 |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내) 2.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3.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4.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성범죄‧결격사유 공용) <서식5,6>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7> 7.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학기 중 제출) |
3. 유치원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45
4. 유의사항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5. 문의 : 인천푸른빛유치원 연수실 (032-452-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