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로꿈유치원 공고 제2026-25호
인천서로꿈유치원 교무행정실무사(통합) 채용 공고 (긴급)
인천서로꿈유치원 교무행정실무사(통합)(정원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인 천 서 로 꿈 유 치 원 장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교무행정실무사(통합) (정원외 기간제근로자) | 1명 | ▫교무 및 행정 업무 지원 ▫공문접수ㆍ분류 및 관련 업무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업무 ▫유치원 택배 학년별 정리 ▫우편물 관리 및 단순민원 전화응대 ▫등하원 및 급식 지원 ▫기록물관리 지원 및 취합업무 ▫유치원 교육과정 업무 지원 및 각종 행사 지원 ▫지능형나이스 월간학사일정 기록 ▫기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업무 지원 및 유치원장이 지시하는 공적 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1 | 교무행정실무사(통합) (정원외 기간제근로자) | 2026. 06. 15. ~ 2027. 02. 28. |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20~16:20 (토·공휴일 휴무)
다. 휴게시간: 11:10 ~ 11:40 (휴게시간 30분)
※ 근무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유치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근무장소: 인천서로꿈유치원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름
- 제수당: 교무행정실무사(통합)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최종 합격 후 채용을 취소(포기)하였을 경우, 다음 순서의 합격자에게 연락하여 채용함)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붙임 1] ◦ 자기소개서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 4] ◦ 교무행정실무사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년)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회신서 [회신서 발급 방법 확인]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5] ◦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부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6. 6. 5(금) ~ 2026. 6. 8.(월) 24:00 (이메일접수만 가능)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zosel99@ice.go.kr)
(파일이름: 2026 교무행정실무사_홍길동),
※ 전자메일은 2026년 6월 8일(월) 24: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의 경우 서류는 ‘서명인란’이 작성된 문서의 스캔본으로 제출하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파일명: 2026 교무행정실무사_이름)
※ 비대면 전자메일만 접수함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6. 9.(화) 15:00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6. 10.(수) 13:30 인천서로꿈유치원 회의실 (3층)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10.(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유치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서로꿈유치원 교사실(032-500-9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5.
인천서로꿈유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