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6. 04.(목) ~ 2026. 06. 18.(목)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내용
공사명 | 계약상대자 | 하자보수보증금 |
각화중 화장실 보수 및 기타시설공사 | 도원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유광선) | 13,476,030원 |
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5.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6. 06. 18.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후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6. 문의: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62-605-5626)
2026년 06월 04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