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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및 연체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인천 중구 답동)

  • 주관부서 교육재정과
  • 연락처 032-420-6590
  • 등록일 2026.05.27.
  • 조회수126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5. 26. ~ 2026. 6. 9. (15일)

 

문의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복지재산팀(032-627-1248)


공고내용: 붙임참조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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