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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등 대상(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항)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귀국학생 등 구분

  1. 1 일반편입학(재취학) 대상자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2. 2 특례편입학 대상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특례입학 준용)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대상자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대상자
유형 1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유형 2-가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유형 2-나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유형 2-다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유형 3 제3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유의 사항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 다문화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의 장은 국적, 체류자격, 학업성취도 등을 사유로 다문화학생의 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음
  1. 3특례편입학 시 외국 거주 및 재학 기간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
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자 녀 2년 이상
  • -
2년 이상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
  1. 4기간 산정 기준
구분, 산정 기준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산정 기준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체류기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으로 입증)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 기간의 계산은 역년(歷年)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02) 1600-1615(대입상담센터) | 홈페이지 : www.kcue.or.kr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처리

  1. 1 편입학(재취학) 허용 인원
    • 일반편입학 대상자
      •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의 일반학생 전·편입학 인원의 정원 외 허용 기준에 따라 편입학[재취학](이하‘편입학’이라 한다)을 허용함.
    • 특례편입학 대상자
      • (원칙)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함.
        (예외) 정원 외 결원이 없더라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의 일반학생 전·편입학 인원의 정원 외 허용 기준에 따른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용함.
      • 북한 이탈 주민인 학생은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함.
  2. 2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 외국 학교 인정 범위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학교
  1. 1제주국제학교
    •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HA(Blanksome Hall Asia), SJA Jeju(Saint Johnsbury Academy Jeju)
  2. 2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3. 3학력인정 외국인학교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음

유의 사항
  1. 1재외 한국학교 재학생: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예외적으로 귀국학생 편입학으로 처리 가능)
  2. 2외국인학교 재학생
    •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국내학력 미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3. 3국제학교 재학생: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학교급별 해당 학적용어로 처리 가능(예: 편입학→취학, 재취학 등)

  1. 3 편입학 학년 결정
    • 서류심사에 의한 방법
      : 편입학 대상자는 편입학 규정의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년 배정은 총 수학기간에 의해 학년을 결정함. 단,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올려 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함.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등),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어학연수(ESL반(과정)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함.
      • 학제가 10년∼11년인 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하였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시킴.

        단,‘11년제’교육과정 수료자중 보호자가 희망할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 가능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를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한 방법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배정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년을 낮게 배정받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함)

유의 사항 (※ 2023.9.1. 출국자부터 적용)
미인정 유학으로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미만이 되어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은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하지 못함)
    •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학업 공백 없이 계속 수학했으나 국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공부했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 이수한 경우
    • 편입학 과정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재학 기간이 1학기(6개월) 범위 이내에서 부족한 학생이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와 같은 학년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미비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으로서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유의 사항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1. 4 편입학 절차
    • 신청
      • 초등학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취학 학교 문의 후, 해당 학교로직접 신청
      • 중학교: 거주지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배정 신청(부록자료 34쪽 참조)
        1. 학 생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배정 신청

        2.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

          편입학(재취학) 요건 검토 후 학교 (가)배정

        3. 학 교

          학칙에 따라 최종 학년 결정

        4. 학 생

          편입학 (재취학) 등록

      • 일반고: 거주지 학교군 내의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부록자료 31쪽 참조)

      귀국학생편입학 고등학교 신청 방법을 기재한 표 이미지

      •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특수지 일반고: 해당 학교와 상담 후 직접 편입학 신청
    • 허용: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중3과 고3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입력을 고려하여 10월 말까지 권장)
    • 등록: 학생이 학교에 등록
유의 사항
  1. 1입학 시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 하기를 권장 이는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임
  2. 2귀국 시 편입학 신청 방법
    •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 당시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재입학 할 경우
      •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일 이전까지 원적교에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학교에 재입학 신청
      •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일 이후 재입학(재취학)의 경우 구비서류 필요
    •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편입학 할 경우
      • 귀국학생 편입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거주지 학교 군내 학교(초) 또는 거주지 학교 군내의 근거리 학교에 신청 고등학교의 경우, 후기 일반고등학교 희망시는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에서 상담 후 편입학 신청하고, 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공사립형)·특수지 일반고는 해당 학교와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전 가족이 인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 당시의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할 경우
      • 귀국학생 편입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원적교나 거주지 학교군내 학교(초) 또는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 신청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희망시는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서 상담 후 편입학 신청하고, 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공사립형)·특수지 일반고는 해당 학교와 상담 후 편입학 신청
  3. 3학교는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학을 허용하고, 주소지가 일반 학생의 배정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이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학교로 편입학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단, 거주지 학군 내의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내 학교에서 편입학을 허용할 수도 있음

학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중, 고)’에 따라 처리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초·중·고 교육]

구비서류

1. 학생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유형1, 유형 2, 유형3, 일반편입학, 비고, 2-가, 2-나, 2-다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구비서류 유형1 유형 2 유형3 일반편입학 비고
2-가 2-나 2-다
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서식5] 확인서 포함
외국학교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외관리, 졸업, 면제)증명서 (○해당) (○해당) (○해당)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명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해당 (학생) 해당 (부,모,학생) 해당 (부,모,학생) 해당 (학생) 해당 (학생)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부24 누리집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누리집, 해당국 발급 가족관계 증빙서류(외국인)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해당 해당 (○해당)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해당 해당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부24 누리집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해당)(부,모,학생) (○해당)(부,모,학생) (○해당)(부,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부24 누리집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외국거주기간 확인서] 해당 (부,모,학생)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민원24 홈페이지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사본 해당 주무부처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해당) 해당 (부,모,학생)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 해당 해당 행정구청, 정부24 홈페이지
학력확인서 (○해당) 해당 (○해당)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나포털 누리집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지자체 발급 북한이탈주민용) (○해당) 해당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예방접종증명(확인)서류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발행처)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서식 5]를 제출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
    •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부록 3】 참조

  • 외교부의 협조요청으로 재외 교육기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인 경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나 미가입국인 경우는 재외공관의 정규학교 확인 필요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7쪽 참조)
  • 단,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홍보가 미흡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으로 대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외국인 등 친권자가 부양하지 않은 경우 후견인 보증서 구비 권장

2. 구비서류 발행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2. 국내거소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재외동포청(송도, 광화문)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https://www.g4k.go.kr)
  5. 제3국 수학 인정서
    •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6. 예방접종증명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 발 행 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방법
      1. 1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2. 2보건소에 전산등록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표준예방접종 참고하여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접종을 접종기관에 확인 후 실시
    • 국가표준예방접종 안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kdca.go.kr)

3. 학교 비치서류: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서식 1, 2 참조), 확인서(서식 5 참조)

4. 교육지원청 비치 서류: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서식 3, 4 참조), 확인서(서식 5 참조)

유학 용어 정의

1.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2. 인정 유학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
  •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예ㆍ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ㆍ기술 및 예ㆍ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 중학교의 재학생 및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자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자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자
  • 정당한 해외출국
    •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단,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 2012.06.12 출국자부터 적용】

3. 미인정 유학(인정유학을 제외한 유학)

  •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5.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6.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7.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담당부서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 연락처 : 032)420-8397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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